
취약계층 난방비 지원, 신청 방법·사랑온·대상에 대한 안내의 2025년 겨울,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랑온(溫)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, 신청 방법과 대상, 지원 금액,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

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이란?
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매년 겨울 진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사업으로, 200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복지시설, 사회적기업에 난방비를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.
- 누적 지원금: 약 65억 원
- 개인 수혜자: 5,434세대
- 복지시설·사회적기업: 1,703개소
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‘온기를 나누는 사회적 약속’으로 상징되는 캠페인입니다.
신청 대상
개인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정
- 장애인 가구
- 난방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
사회복지시설
- 비영리 복지시설
- 장애인 보호작업장, 지역아동센터, 요양시설 등
사회적기업
- 인증 사회적기업(예비기업 제외)
※ 전년도 수혜자는 올해 신청 불가


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
| 구분 | 신청 기간 | 지원 금액 | 발표일 |
|---|---|---|---|
| 개인 | 2025.10.27(월) ~ 11.23(일) | 50만원 | 2025.12.11(목) |
| 복지시설 | 100만원 | ||
| 사회적기업 | 100만원 |
선착순이 아니므로 기간 내 여유있게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사랑온 홈페이지
난방비 지원 신청하기
kdhc-loveon.com
온라인 신청 (추천)
-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랑ON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
- 접수 완료 후 결과 대기
오프라인 신청
거주지 주민센터, 복지관, 복지기관 등을 통해 서류 접수 가능하며, 복지 담당자의 추천서가 있다면 심사 시 유리합니다.
문의 전화: 1555-6029 (월~목 10:00~17:00)
제출 서류
개인 신청 시
- 신청서 (양식 제공)
- 주민등록등본
- 난방비 고지서 또는 납부 내역
- 소득 증명서류 (수급자·차상위 증명서 등)
기관/단체 신청 시
- 시설등록증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
- 난방요금 내역서
- 수혜 인원 및 면적 관련 서류
- 추천서 또는 관할기관 확인서
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꼭 기초수급자만 가능한가요?
아닙니다. 차상위, 한부모, 장애인, 노인가구 등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2. 아파트 거주자도 지원되나요?
네,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난방비 부담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3.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경제 상황, 주거환경, 긴급성 등 3가지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. 예를 들어 ‘독거노인 + 노후주택 + 난방환경 열악’일 경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.
4. 전년도 수혜자는 재신청이 가능한가요?
불가합니다. 단, 다른 구성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경우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.
5.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?
에너지바우처와 일부 중복 수혜 가능하지만, 안내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와 차이점
| 구분 | 에너지바우처 | 사랑ON |
|---|---|---|
| 주관 | 정부 복지사업 |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공헌사업 |
| 지원형태 | 전기·가스요금 바우처 | 현금성 지원 |
| 신청대상 | 기초수급·차상위 한정 | 사회복지시설·사회적기업 포함 |
| 중복수혜 | 제한적 | 가능(조건별 상이) |


마무리
2025년에도 난방비 부담은 여전합니다. 특히 아이가 있거나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구는 난방비 한 칸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은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 도움입니다. 신청 기간 내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